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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부동산

대출 | 버팀목전세대출 2년마다 연장 시 소득심사

by 생활속경제 2025. 2. 22.

 

 

최근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, 소득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변경했습니다.

이번 변경은 2월 2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, 전 은행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,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을 관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1. 변경된 심사 기준

  • 대상: 2025년 2월 2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소득 심사: 기존에는 대출 기간 동안 두 번의 연장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, 연장 시 소득 기준은 신규 대출 시의 기준을 따랐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 시마다 소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 이는 대출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 

2. 대출 금리 변경

  • 금리: 만약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, 대출 금리는 최고 금리에서 연 0.3%포인트 가산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더 엄격하게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입니다.

 

3. 대출 기간 변경

  • 기존 대출 기간: 버팀목 전세자금은 기본적으로 2년 대출 기간을 제공하며,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기존에는 임차 종료일과 관계없이 대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임차 종료일이 지나면 대출 기간도 종료됩니다. 즉, 대출 기간은 이제 임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종료되므로, 연장을 원할 경우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 

4. 변경의 이유

  • 최근 전세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200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.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이 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. 지난해 가계대출이 41조 6000억 원 증가했으며, 이 중 대부분인 39조 4000억 원이 디딤돌, 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에 포함되었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의 관리 기조 강화를 예고하며, 소득 기준을 구체화하고 **DSR(총부채상환비율)**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대출의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 

이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 심사 강화는 정부의 정책 대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, 앞으로 대출자들은 연장 시 소득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며, 이로 인해 대출 금리와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전세대출을 고려 중인 분들은 변경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